안녕하세요 담당자님, LB리텍 추선규 입니다.
대기 자가 측정 견적서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의 측정은,
1.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or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 실시
2. 측정 횟수 : 시행규칙 제 52조 5항
1) 엘비리텍. 5종 시설 : 2회/년
2) 니켈(설치허가 특정대기 유해물질) : 2회/월
따르고 있으며, 측정 Point는 아래표 참조하여 주십시오. ("23년 12월)
현재 타 업체에서 측정(2회/월) 중인데, 신규 설비 증설과 함께 업체 변경 검토 중입니다.
아래 메일로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선규 배상
엘비리텍 공무환경안전실 / 실장 추선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신길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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