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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실험실 정도관리 결과 발표 [0]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4-02-04 09:59:32
 

 

우리나라 환경시험실 97.8%, 데이터 정확도 능력 적합

국립환경과학원, 2013년 환경분야 시험실 능력평가 결과 발표

- 시험·검사능력 평가 97.8%, 운영능력 평가 97.4% 적합 나타나

◇ 2015년부터 시험·검사 능력 평가기준 80점→90점으로 상향 조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3년 국가 환경 데이터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의 일환으로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실의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 측정망 운영기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적정 여부를 시험하는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 시험ㆍ검사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매년 시행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와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운영능력 평가’로 나뉘어 이뤄짐

먼저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평가 대상 896개의 시험실 중 876개(97.8%)의 시험실은 능력이 충분하고, 20개(2.2%)의 시험실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1,434개 참여 시험실 중 896개 시험실에 수질,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 총 8개 분야 79개 항목의 표준시료를 공급해 평가했으며, 보건소와 정수장 등 나머지 538개 시험실은 농도값을 알고 있는 시료를 제공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 또한 운영능력 평가 결과, 총 345개의 시험실 중 336개(97.4%)는 운영능력을 충족했고, 9개(2.6%)는 운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분석기기 운영관리와 시험결과의 생산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했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기술을 지원했다.

- 이러한 방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시험실이 갖추어하는 일반적 요건(ISO 17025)"의 규정에 준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이 요건을 만족해야 시험 결과에 신뢰성이 부여된다.

이번 능력평가에서 부족하다고 판정된 곳은 주로 민간측정대행업체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며, 다시 업무를 하려면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민간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시험검사 능력이 ‘적합’함을 보장하는 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원석 센터장은 “정확한 시험 및 검사 결과를 위해 2015년부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기준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각 시험실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각 시험실에 법률 개정사항과 시험실 운영의 미흡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연찬회가 열리며 올해는 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 아울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표준화 ‘정도관리 현장평가 내용 해설서’간돼 연찬회 때 제공된다.

붙임 : 1. 시험검사 능력 향상 참여 시험실. 1부.

2. 시험검사 능력 향상 항목. 1부.

3. 분야별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1부.

4. 시험실 운영 능력 평가 결과.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최성헌 연구관(☎ 032-560-8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험검사 능력 향상 참여 시험실

○ 총 참여 시험실 1,434개 (평가대상은 896개)

분 야

대상기관

대기

수질

먹는물

폐기물

토양

실내

공기질

악취

POPs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12

7

7

7

33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17

17

19

17

17

17

16

3

123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2

5

7

6

2

22

검사기관

12

12

측정대행업소 등

138

177

73

51

55

49

22

(55)

7

572

(605)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97

(280)

97

(280)

상수원수분석

먹는물수질검사기관

29

29

보건소

(44)

(44)

정수장

(278)

(278)

환경영향평가기관

7

1

8

157

344

(527)

106

(428)

75

8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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