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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수생태계 보호 및 유해물질 독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 유해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2011년 1월 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저희 한국산업공해연구소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80호)에 의거 생태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80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
 
 
> 생태독성 배출기준 적용대상 시설

2011년 부터
2012년 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35 개 업종의 3~5 종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35 개 업종의 1~2 종 사업장
 
  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은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됨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2011년
2012년
201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1)
TU 1이하
TU 1이하
TU 1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2)
TU 1이하
TU 1이하
TU 1이하
폐수배출
사업장
(35 개 업종 )
 
1~2종
청정지역
TU 1이하
TU 1이하
TU 1이하
, ,
특례지역
30개 업종
TU 2이하
TU 2이하
TU 2이하
2개 업종 3)
TU 8이하
TU 8이하
TU 2이하
3개 업종 4)
TU 4이하
TU 4이하
TU 2이하
3~5종
청정지역
 
TU 2이하
TU 1이하
, ,
특례지역
30개 업종
 
TU 2이하
TU 2이하
2개 업종 3)
 
TU 8이하
TU 2이하
3개 업종 4)
 
TU 4이하
TU 2이하
1) 35 개 업종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500m 3 / 이상의 방류 시설     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초무기화합물,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4) 도금, 섬유염색,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생태독성은 기본 또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아니며, 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시 2회차, 1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함
 
>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

물벼룩은 시료내의 독성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영향에 의해 유영성을 잃게 되는데, 시료를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물벼룩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시료농도(EC50에서의 시험수중 시료의 함유율)를 결정하고 단위환산에 의해 생태독성값(TU)을 계산합니다. ☞ TU = 100 / EC 50
 
>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 : 분석연구부 박재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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