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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생활소음,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소음진동측정대행업(충청북도 제7호) 등록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사업승인 기준) - 국토교통부

구분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측정기준
58dB이하
50dB이하
평가방법
KS F 2863-1
KS F 2863-2
단일 수치 평가량
A 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역특성가중바닥충격음레벨
 
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 ( 3 조 관련 )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 단위 :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 조제 1 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 분간 등가소음도

(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2 조제 2 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 분간 등가소음도

(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 분간 등가소음도 (Leq) 및 최고소음도 (Lmax) 로 평가하고 , 공기전달 소음은 5 분간 등가소음도 (Leq) 로 평가한다 .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2 조제 2 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11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 6 30 일 이전에 주택법 16 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 1 호에 따른 기준에 5dB(A) 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 1 개 지점 이상에서 1 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4. 1 분간 등가소음도 (Leq) 5 분간 등가소음도 (Leq) 는 비고 제 3 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5. 최고소음도 (Lmax) 1 시간에 3 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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