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
분간 등가소음도
(Leq)
및 최고소음도
(Lmax)
로 평가하고
,
공기전달 소음은
5
분간 등가소음도
(Leq)
로 평가한다
.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
주택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
년
6
월
30
일 이전에
「
주택법
」
제
16
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
1
호에 따른 기준에
5dB(A)
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ㆍ
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 1
개 지점 이상에서
1
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4. 1
분간 등가소음도
(Leq)
및
5
분간 등가소음도
(Leq)
는 비고 제
3
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5.
최고소음도
(Lmax)
는
1
시간에
3
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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