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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저희 산업공해연구소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4호) 및 수질측정대행업 지정을 받아 저수조(수도법),
욕조수 (공중위생법), 수영장수(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각종 시설의 수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수조

   - 근거: 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 시기: 매년 1회 이상 실시(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방법
     ㆍ검축물간리자는 시료채취ㆍ분석을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ㆍ검사대상 저수조: 건물 또는 주택단지내 1차 저수조(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ㆍ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저수조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ㆍ수질검사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 규명 및 배수,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 실시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 확인조치

 
   - 검사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수
시료량
검사기간
수수료(원)
저수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6항목)
1.2 L
7일
22,300원
 * 저수조 수질 측정 출장료는 분석수수료와 별도 청구
 
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또는 대장균
기준
0.5 NTU 
이하
5.8~8.5
0.1 ~ 4.0 
mg/L
100 CFU/mL
이하
불검출/100 mL
불검출/100mL
 
> 욕조수(공중위생법)

 
구분
항목수
시료량
검사기간
수수료(원)
욕조원수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5항목)
2 L
7일
18,700원
욕조수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탁도
(3항목)
2 L + 100 ml이상
5일
15,800원
해수욕조원수
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3항목)
2 L
5일
20,200원
해수욕조수
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3항목)
2 L
5일
20,200원
 
> 온천수(온천법)

 
구분
항목수
시료량
검사기간
수수료(원)
온천목욕장
욕수원수
총대장균군 (1항목)
1 L
5일
8,800원
온천목욕장
욕조수
대장균군수 (1항목)
1 L
5일
6,200원
 
> 수영장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항목수
시료량
검사기간
수수료(원)
수영장욕수
총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비소, 수은, 알루미늄(8항목)
2 L
7일
36,400원
수영장욕수해수
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용매추출유분, 총질소, 총인(7항목)
2 L
7일
38,800원
 
>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분석연구부 권혜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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