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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3-267-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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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산업공해연구소 | HOME > 먹는물 > 저수조/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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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저희 산업공해연구소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4호) 및 수질측정대행업 지정을 받아 저수조(수도법),
욕조수
(공중위생법), 수영장수(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각종 시설의 수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수조
- 근거: 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 시기: 매년 1회 이상 실시(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방법
ㆍ검축물간리자는 시료채취ㆍ분석을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ㆍ검사대상 저수조: 건물 또는 주택단지내 1차 저수조(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ㆍ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저수조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ㆍ수질검사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 규명 및 배수,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 실시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 확인조치
- 검사항목 및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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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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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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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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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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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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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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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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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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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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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수질 측정 출장료는 분석수수료와 별도 청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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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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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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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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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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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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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성대장균군 / 또는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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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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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NTU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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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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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4.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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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FU/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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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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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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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수(공중위생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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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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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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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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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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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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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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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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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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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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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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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탁도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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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 100 ml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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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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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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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조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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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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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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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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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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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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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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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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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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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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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수(온천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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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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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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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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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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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목욕장 욕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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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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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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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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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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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목욕장 욕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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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수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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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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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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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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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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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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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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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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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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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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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비소, 수은, 알루미늄(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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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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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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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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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욕수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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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용매추출유분, 총질소, 총인(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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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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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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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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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분석연구부 권혜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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