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본 연구소에서는 생활, 교통, 소음ㆍ진동 예측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허가 및 민원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법
> 소음ㆍ진동업무 분야
> 소음ㆍ진동 측정 지점 및 시간(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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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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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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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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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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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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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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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당해 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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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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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4회,밤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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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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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지경계선 또는2층 이상 소음 높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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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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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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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실내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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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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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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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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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한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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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소음 높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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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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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간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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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한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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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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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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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2회2시간,밤1회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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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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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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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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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7일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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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배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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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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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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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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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규제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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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 소음 높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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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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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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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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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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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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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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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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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한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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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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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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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 4시간간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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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한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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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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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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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평균철도통행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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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배출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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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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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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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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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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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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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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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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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 : 소음진동과 성명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