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생활소음
층간소음
소음예측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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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본 연구소에서는 생활, 교통, 소음ㆍ진동 예측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허가 및 민원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법
 
 
> 소음ㆍ진동업무 분야

소음

 
> 소음ㆍ진동 측정 지점 및 시간(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기준)

구분
분야
측정 지점
지점수
측정시간 및 회수
소음
환경기준 소음
옥외 당해 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
대표지점
낮4회,밤2회
생활규제 소음
피해자 부지경계선 또는2층 이상 소음 높은 지점
2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건물실내 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 내부
2지점이상
2지점, 2회
도로한도 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소음 높은 지점
2지점이상
4시간간격 2회
철도한도 소음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지점이상
낮2회2시간,밤1회1시간
항공기 소음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지점이상
연속 7일간 측정
공장배출 소음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발파규제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 소음 높은 지점
1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진동
생활규제 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2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도로한도 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2지점이상
2지점, 4시간간격 2회
철도한도 진동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1지점이상
1시간평균철도통행량이상
공장배출 진동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발파 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1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 : 소음진동과 성명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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