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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최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주인의 요구 중대에 따라 악취 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성 자원에 대한 신에너지
관련 공정에서 악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확대, 지정악취물질의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산업공해연구소는 국가공인 악취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제25호)으로
지정받아 악취 측정ㆍ분석 및 방지시설 성능테스트를 포함한 악취 기술진단 및 저감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악취 방지법[법률 제10031호] 제7호(배출허용기준)
악취공정시험방법
 
 
 
>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지정악취
 
지정 악취 물질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2008년 1월 1일부터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2010년 1월 1일부터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21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티르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4.0

>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 : 악취사업부 이기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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