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최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주인의 요구 중대에 따라 악취 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성
자원에 대한 신에너지
관련 공정에서 악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확대,
지정악취물질의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산업공해연구소는
국가공인 악취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제25호)으로
지정받아 악취 측정ㆍ분석 및 방지시설 성능테스트를 포함한
악취 기술진단 및 저감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악취 방지법[법률 제10031호] 제7호(배출허용기준)
악취공정시험방법
>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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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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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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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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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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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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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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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500
|
부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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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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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
15 ~ 20
|
10 ~ 15
|
> 지정악취
지정 악취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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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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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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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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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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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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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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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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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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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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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머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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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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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이하
|
0.002 ~ 0.004
|
3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0.02 ~ 0.06
|
4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0.01 ~ 0.05
|
5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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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02
|
7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8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9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10
|
뷰티르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11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2008년 1월 1일부터
|
12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 ~ 0.006
|
13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14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 ~ 2
|
15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16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3 이하
|
1 이하
|
1 ~ 3
|
2010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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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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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르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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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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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18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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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n-뷰티르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20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 ~ 0.002
|
21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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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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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뷰티르알코올
|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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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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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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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 : 악취사업부 이기영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