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저희 산업공해연구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9770호]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07호]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사업장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국뚝자동측정기
설치
(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국뚝자동측정기
설치
(
방지시설 전
.
후단 측정
)
|
제
1
종
|
먼지
ㆍ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
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
회 이상
|
2
주마다
1
회 이상
|
매월
1
회 이상
|
제
2
종
|
먼지
ㆍ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
회 이상
|
매월
1
회 이상
|
매월
1
회 이상
|
제
3
종
|
먼지
ㆍ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배출구
|
2
개월마다
1
회 이상
|
분기마다
1
회 이상
|
제
4
종
|
먼지
ㆍ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
회 이상
|
제
5
종
|
먼지
ㆍ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
톤 미만인 배출구
|
>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측정사업팀 오영진 상무
분석연구실 임경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