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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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저희 산업공해연구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9770호]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07호]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사업장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국뚝자동측정기 설치

(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국뚝자동측정기 설치

( 방지시설 전 . 후단 측정 )

1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 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 회 이상

2 주마다

1 회 이상

매월

1 회 이상

2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 회 이상

매월

1 회 이상

매월

1 회 이상

3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배출구

2 개월마다

1 회 이상

분기마다

1 회 이상

4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 회 이상

5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 톤 미만인 배출구


 
> 상담 및 견적 문의
    담당자:측정사업팀 오영진 상무
           분석연구실 임경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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